글번호
222399

2025학년도 온라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안내

작성일
2025.05.12
수정일
2025.05.12
작성자
무역학과관리자
조회수
106

1.양성평등기본법」 및 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 1회 이상 성희롱·성폭력 등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
 

2. 이에 따라 본교 인권센터에서는 2025년도 온라인 폭력 예방 법정 의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각 구성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□ 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개요

 가교육명 : 2025년 온라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

 나대상 학부생대학원생교원직원 등 모든 구성원

 다교육기간 : 2025. 5. 12.() ~ 9. 29.()

 라교육방법 사이버강좌(http://clc.chosun.ac.kr)(첨부파일 참조)

 마교육내용 :
   1) 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 (1시간 9분 18)

      - part 1. 성희롱에 대하여 (13분 8)

      - part 2. 성폭력에 대하여 (9분 53)

      - part 3. 디지털 성폭력에 대하여 (21분 22)

      - part 4. 예방을 위한 실천 1 (16분 59)

   2) 가정폭력데이트폭력 예방교육 (40분 31)

      - part 1. 가정폭력 예방교육 (18분 36)

      - part 2. 데이트폭력 예방교육 (21분 55)

   3) 성매매 예방교육 (25분 48)

   ※ 외국인 구성원은 국문영문중문 중 택 1하여 수강 가능

 바이수기준 전체 강의의 100% 이상 수강 시 수료 인정

 사이수확인 학교 포털 자동 반영 또는 이수증 제출

 ※ 외부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등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(2025. 1. 1.~ 2025. 5. 12.)

 

붙임 재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행방법 안내 1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