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150992
휴학원(2024.3.27. 개정) / 복학원
- 작성일
- 2022.01.24
- 수정일
- 2024.03.27
- 작성자
- 김소영
- 조회수
- 1763
[첨부양식]
1. 복학원 1부.
2. 휴학원 1부 + 서약서 1부(양면). 끝.
[학사 규정 변동 사항 안내]
구분 |
변경전 |
변경후 |
시행/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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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|
휴학횟수 |
3회 |
4회 |
2023학년도부터 적용 |
휴학경과자 |
휴학경과제적 |
총장 승인하에 휴학연장처리 (휴학사용기간 남은자에 한함) ※처리절차 추후 안내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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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후 미수강신청자 |
미수강신청제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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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휴학 |
신청시기 |
입영일 7일 전부터 신청 |
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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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휴학 |
대상 |
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할 경우 사용 |
일반휴학과 상관없이 특별휴학 사유 발생 시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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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 |
4. 기타 부득이한 사유 : 1년 |
4. <삭제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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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‘기타 부득이한 사유’가 삭제됨에 따라 복학독려 및 재입학 안내요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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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휴학 처리부서 |
단과대학 교학팀 |
창업지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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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경고제적 |
제적대상 |
성적경고 4회인 학생 |
성적경고 5회인 학생 |
2022.10.19. |
양식 |
휴학원 |
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휴학사유를 양식에 반영, 창업휴학 사유 삭제 등 일부내용 추가 및 변경 |
2022.10.19. |
|
자퇴원 |
자퇴자상담기록부 추가, 자퇴사유 나열, 소속대학 결재라인 변경 등 |
2022.10.19. |
※ 2023학년도부터 적용 : 시스템 수정을 통해 2023학년도 학적변동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.
1. 일반휴학
○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
○ 학기제 복학이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 교학팀에 신청
※ 학기제 복학 : 해당 복학 학기보다 한 학기 먼저 복학하는 제도
(예)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여 1학기로 복학하는 경우
○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이 휴학을 원할 경우에 총장은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
○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. 다만, 군복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
○ 등록 후 휴학 할 경우 등록금은 이월됨(등록금이 0원인 경우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0원등록해야 함, 국가장학금은 062-230-6122(장학팀) 문의)
2. 일반휴학 횟수
○ 휴학은 재학기간(재입학한 경우 재입학 이후) 중 3회[2023학년도 부터 일반휴학 횟수 3회 -> 4회로 변경]에 한정하고,
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3. 일반복학
○ 일반휴학자는 휴학기간 6개월(한학기) 또는 1년(두학기) 이내의 복학기간에 복학 하여야 한다. 정해진 기간 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다.
○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1/4선 이전까지만 복학이 가능하며,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복학원 제출한다.
4. 군 휴·복학
○ 일반휴학 중 1년 이내에 군휴학을 하는 경우 이 일반휴학은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음
○ 등록기간 후에 군휴학하는 학생은 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.
○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(경찰과 공익근무요원 포함)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일주일전부터 군휴학 신청(22.10.19 개정: 2023학년도부터 군휴학 입영일 4주전부터 군휴학신청 가능)이 가능하며 휴학원(별지 제9호 서식)을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이미 입대한 학생은 보호자가 지체 없이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.
▶군휴학자 제출서류: 휴학원/서약서 각 1부, 입영통지서(또는 복무확인서)
○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6개월(한학기) 또는 1년 이내(두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)의 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.
▶군복학자 제출서류: 복학원 1부, 전역증명서(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 기재), 복무확인서, 전역증 사본 중 택1)
○ 군입대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대학 교학팀에 신고하여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.
○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6개월(한학기) 또는 1년 이내(두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)의 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.
○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의 전역예정자가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
○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전역예정자가 전역휴가로 인해 사실상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수업이 가능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, 부대장추천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.(전역휴가시 반드시 휴가증 사본을 소속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)
○ 군복무 중 하사임관을 하는 경우에는 임관일자가 나온 복무확인서를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복학일정을 변경해야 한다.
○ 군휴학은 의무복무기간(최장기 기간 5년)을 초과할 수 없음
5. 특별휴학
○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,
창업, 임신, 출산, 육아, 질병 및 사고로 휴학을 원할 경우,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에 휴학신청 서류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○ 휴학신청 서류
①휴학원 1통
②학적부 1통
③사유별 증빙서류
1.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 :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2. 창업 휴학 : 본인 또는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(창업휴학원, 창업실적보고서 등 증빙서류 추가)
3. 질병 및 사고 휴학 : 4주이상 진단서 등
4. <삭제>부득이한 사유의 휴학 삭제